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48
시행일자 2013-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roasting of cereal products; XCEL DOUBLE CHOCOLATE; U.K
물품설명 볶은 낟알상의 귀리(32.91%) 주성분에 식물성 마가린, 골든시럽, 초콜렛칩, 설탕, 꿀, 비타민, 코코아분말(4.89%), 밀가루 등으로 혼합하여 뭉쳐진 직사각형 바상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g, 완전 탈지상태에서 코코아 함량: 6% 이하)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A)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8류 총설 제외규정에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 또는 볶은 곡물”은 제1904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볶은 낟알상의 귀리 주성분에 마가린, 골든시럽, 초콜렛칩, 설탕, 꿀, 코코아분말 등으로 혼합하여 뭉쳐진 바상으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6%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