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50 |
|---|---|
| 시행일자 | 2013-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30 |
| 품명 | 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Yogurletto Mix |
| 물품설명 |
설탕(약 67%), 포도당(약 22%), 혼합탈지분유(약 4%), 분말유크림(약 2%), 요구르트분말(약 2%), 소량의 요구르트향, 안정제,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을 소매포장 한 것임(내용량 1Kg)
-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세율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 중에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설탕, 포도당, 소량의 혼합탈지분유, 분말유크림, 요구르트분말, 요구르트향, 안정제 등으로 혼합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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