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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49
시행일자 2013-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2.10-1010
품명 Skim milk powder; Regilait VitaMilk
물품설명 미황색 과립상의 탈지분유(유지방 1.5% 이하)에 소량의 비타민을 첨가하여 철제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0g)
- 용도 : 식용(분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 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은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탈지분유에 소량의 비타민을 첨가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402.1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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