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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31
시행일자 2013-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6.90-9000
품명 695PIPSⅡ(Precision Ion Polishing System Ⅱ); 495×575×615㎜; U.S.A
물품설명 투과전자현미경(TEM)의 시편 준비를 위한 전처리 장치로써 이온 건을 통해 아르곤 이온을 생성하고 동 이온빔이 시편에 부딪혀 시료가 깍여 나감으로써 시료의 단면을 원하는 두께(nm 단위)로 가공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X)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서는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재료의 성형 또는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conventional tools)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한다. (iii)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저 또는 기타광선과 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방식”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투과전자현미경의 시편 준비를 위한 전처리 장치로써 이온 건을 통해 아르곤 이온을 생성하고 동 이온빔이 시편에 부딪혀 시료가 깍여 나감으로써 시료의 단면을 원하는 두께(nm 단위)로 가공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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