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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32
시행일자 2013-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6.20-0000
품명 601 Ultrasonic disc cutter; 66×33×30.5㎝; U.S.A
물품설명 단단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검사용 시편을 시편의 내부구조와 절단면에 손상이 없도록 초음파를 이용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재료의 성형 또는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conventional tools)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한다. (iii)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저 또는 기타광선과 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방식”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단단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검사용 시편을 시편의 내부구조와 절단면에 손상이 없도록 초음파를 이용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6.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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