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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1
시행일자 2013-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 GE Solution; INDIA
물품설명 카올린, 차살리실산 비스무트, 수산화알루미늄, 펙틴, 물, 향 등으로 조성된 분홍색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경구투여용)
- 용도 : 애완견 및 고양이의 소화기 질환 치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 제3005호,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료첨가제나 '동물의 영양보조제'가 아니므로 제2309호에 분류 할 수 없으며, 동물의 소화기 질환시 치료제로 쓰이는 소매포장된 동물용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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