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24 |
|---|---|
| 시행일자 | 2013-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80-0000 |
| 품명 | Strawberry preparation; Strawberry Flavored Concentrated Syrup |
| 물품설명 |
딸기(30.4%), 백설탕(40.545%), 물엿(28.0%), 펙틴, 구아검, 딸기향,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고점성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식용(일정 비율로 물과 블랜딩하여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딸기(30.4%), 설탕, 소르비톨, 펙틴, 구아검, 향,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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