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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47
시행일자 2013-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LANOLIDE EXTRA 02.2390
물품설명 PEG-5 Pentaerythrityl ether, PPG-5 Pentaerythrityl ether, Glycine Soja (Soybean) Sterols 등으로 조제된 아이보리색계 끈적한 페이스트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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