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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4
시행일자 2013-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Part of engine; BALANCE SHAFT, 23332-420002
물품설명 - 엔진의 회전에 의해 야기되는 진동을 상쇄시키기 위한 별도의 회전축
- 밸런스 샤프트는 엔진의 크랭크축과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밸런스 웨이트의 방향이 크랭크축과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므로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킴 (디젤엔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부분품 규정에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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