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20 |
|---|---|
| 시행일자 | 2013-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CASE ; RV320C, 65L101-S11CT ; R.KOREA |
| 물품설명 |
- 본건은 산업용로봇에 사용되는 RV320C 감속기의 외부 케이스에 해당하는 철강제(FCD45) 물품으로서, 이를 수입한 업체는 동제품에 홀가공 등 추가가공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특정한 제품의 일정 형상을 갖춘 물품임
<신청물품> <완성품> |
| 결정사유 |
- 본건은 산업용로봇의 사용되는 RV320C 감속기의 외부 케이스에 해당하는 철강제(FCD45) 물품으로서, 이를 수입한 업체는 동제품에 홀가공 등 추가가공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특정한 제품의 일정 형상을 갖춘 물품임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는“반가공품이란 직접 사용할 수 없으나 완성 물품의 특정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완성품을 완성시키기 위한 물품을 말한다…(중략)…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Bar, Disk, Tube 등 반제품(Semi-manufactures)은 반가공품(Blank)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에 관한 해설에서는“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 가공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중략)…(E)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기어박스 : 선택가능한 배열로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치차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중략)…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건의 물품은 감속기 외부 CASE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어 관세율표 제72류의 가공도를 넘어선, 완성된 물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 반가공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어박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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