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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83
시행일자 2013-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EARLYSTART
물품설명 단백질(대두단백, 유장단백질 등), 아미노산(라이신, 메치오닌 등), 비타민(E, C 등), 에너지물질(대두유, 지방산 등), 유기산(푸마르산 등), 포도당, 정제수(약 65%)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의 반죽물을 플라스틱 트레이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보조사료(아미노산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지방, 유기산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보조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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