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11 |
|---|---|
| 시행일자 | 2013-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Damper Assy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의 Steering Wheel에 조립되어 핸들에 전달되는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철강제의 Mass 및 Plate, 탄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Rubber body로 구성된 매스 댐퍼*임. - 진동의 반대방향으로 Damper가 운동하여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하는 원리임. * 매스 댐퍼(mass damper) 대상으로 하는 진동체의 고유 진동수를 공진 진동수로부터 멀리하기 위해 장착하는 추를 말한다. <자동차 용어사전> |
| 결정사유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에 전달되는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매스 댐퍼로서 Steering Wheel에 장착되지만, 차량외부로 부터의 진동을 흡수·억제하기 위하여 Steering Wheel 외에 차량의 서브프레임 등에도 장착되는 차량의 부속품이며, ㅇ 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이며,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