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2
시행일자 2013-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 NANOX CLEAN-AK3; R.KOREA
물품설명 Ethoxylated alcohol,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액상
- 용도 : 섬유공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 활성제·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3402호 (Ⅱ) 조제계면활성제의 내용에 “(1)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예: 황산화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 또는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에 용해한 것)”을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비이온계면활성제인 Ethoxylated alcohol, 음이온계면활성제인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의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