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02 |
|---|---|
| 시행일자 | 2013-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1000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 NANOX CLEAN-AK3; R.KOREA |
| 물품설명 |
Ethoxylated alcohol,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액상
- 용도 : 섬유공업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 활성제·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3402호 (Ⅱ) 조제계면활성제의 내용에 “(1)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예: 황산화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 또는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에 용해한 것)”을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비이온계면활성제인 Ethoxylated alcohol, 음이온계면활성제인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의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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