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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3
시행일자 2013-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s; Antistatic E-P; R.KOREA
물품설명 음이온 계면활성제 혼합물(alkyl aryl sulfosuccinate, alkyl ethoxylatedphosphate),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
- 용도 : 섬유공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 조제계면활성제 (1)항에 "유기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 또는 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상호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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