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03 |
|---|---|
| 시행일자 | 2013-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1000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s; Antistatic E-P; R.KOREA |
| 물품설명 |
음이온 계면활성제 혼합물(alkyl aryl sulfosuccinate, alkyl ethoxylatedphosphate),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
- 용도 : 섬유공업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 조제계면활성제 (1)항에 "유기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 또는 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상호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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