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15 |
|---|---|
| 시행일자 | 2013-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3926.90-1000 |
| 품명 |
ㅇ 품 명 : LOCKING CLIP
ㅇ 규 격 : 44-08-140-002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4륜 구동 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 Cover의 외부커넥터에 체결·조립되어 전선들을 고정 ㅇ 물품의 형태 및 장착사진 ㅇ 물품의 재질 - NYLON PA-6(플라스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4륜 구동 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 Cover의 외부커넥터에 체결·조립되어 전선들을 고정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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