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24 |
|---|---|
| 시행일자 | 2013-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6.10-0000 |
| 품명 | Polymethylmethacrylate; PMMA IH 830C, 100%; R.KOREA |
| 물품설명 |
Poly methyl methacrylate의 투명한 알갱이 형상
- 용도: 자동차 헤드라이트 LED L/Guide L/H 제작용 원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6호의 용어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06.10소호의 용어에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를 특게함
-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인 투명 알갱이상의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390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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