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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24
시행일자 2013-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10-0000
품명 Polymethylmethacrylate; PMMA IH 830C, 100%; R.KOREA
물품설명 Poly methyl methacrylate의 투명한 알갱이 형상
- 용도: 자동차 헤드라이트 LED L/Guide L/H 제작용 원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의 용어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06.10소호의 용어에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를 특게함
-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인 투명 알갱이상의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39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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