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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75
시행일자 2013-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1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47호 (2019-11-25)
변경후 세번 7607.20-9000
품명 Aluminium foil
물품설명 알루미늄 박(알루미늄 함량 99.418%)의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은백색 시트상(길이 3km × 폭 1.08m × 두께 0.038mm)
- 용도 : 자동차 내장제 부착용(흡음, 차음, 방음, 쿠션의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의 것으로 둥근 모형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이다. ...(중략)... 제7606호제7607호에는 특히 판, 쉬트, 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ㆍ파형한 것ㆍ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0.2mm 미만의 알루미늄 박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서, 뒷면을 붙이지 않은 형태의 것이고 압연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졌으며 알루미늄의 함량이 99.418%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07.1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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