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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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5-2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7607.1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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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Aluminium foil |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박(알루미늄 함량 99.418%)의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은백색 시트상(길이 3km × 폭 1.08m × 두께 0.038mm)
- 용도 : 자동차 내장제 부착용(흡음, 차음, 방음, 쿠션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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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의 것으로 둥근 모형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이다. ...(중략)... 제7606호와 제7607호에는 특히 판, 쉬트, 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ㆍ파형한 것ㆍ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0.2mm 미만의 알루미늄 박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서, 뒷면을 붙이지 않은 형태의 것이고 압연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졌으며 알루미늄의 함량이 99.418%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07.1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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