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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74
시행일자 2013-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heet of polyurethane foam
물품설명 1) 물품형태
- 폴리우레탄 소재의 회색계 플라스틱 셀룰러 쉬트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시트상

2)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내장재 부착용으로 흡음, 차음, 방음, 쿠션용의 기능

3) 성분
- POLYMER(폴리우레탄)
- P.P.G(72.14%), T.D.I(20.39), FLAME RETARDANT(5.05), PIGMENT (1.731), SILICONE(0.505), CAALYST(0.184)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호 제3919.10호에는 “롤 모양의 것(폭 20cm이하의 것)”이 분류되고 그 외의 것은 소호 제3919.90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폴리우레탄) 소재이고 일면에 접착성 물질이 도포되었으며 롤 상의 것이긴 하지만 폭이 20cm를 초과하므로 HSK 3919.90-0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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