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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86
시행일자 2013-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403.19-9000
품명 Manufactured tobacco for making cigarettes; Cut Tobacco
물품설명 건조된 잎담배(황색종, 버어리종, 오리엔트종)에 향 등을 가하고, 판상엽과 혼합 후 궐련단배 제조에 적한합 크기로 절단, 건조후 다시 팽화각초와 팽화주맥을 혼합한 것
- 용 도 : 권련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이 분류되고, 동해설서 (1)항에서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이 여하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파이프용이나 궐련제조용 제조담배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2401호에는 잎담배가 분류되나 동해설서에서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된 편상을 포함하나 직접 흡연용으로 된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때 본품은 완제품 바로 직전의 단계(외각에 종이와 필터를 부착하면 담배가 됨)에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건조된 잎담배(황색종, 버어리종, 오리엔트종)에 향 등을 가하고, 판상엽과 혼합 후 궐련단배 제조에 적한합 크기로 절단한 권련 제조용 제조담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403.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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