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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61
시행일자 2013-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s; Ecopiglet
물품설명 Montmorillonite 80%, Algae 10.8%, Clinoptilolite 5%, Iron sulfate monohydrate 4%, 미량의 Flavoring compound, Refined vegetable rapeseed oil 등으로 조제된 갈색 분말상의 사료용 조제품임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C)항의 내용에 의하면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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