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61 |
|---|---|
| 시행일자 | 2013-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Ecopiglet |
| 물품설명 |
Montmorillonite 80%, Algae 10.8%, Clinoptilolite 5%, Iron sulfate monohydrate 4%, 미량의 Flavoring compound, Refined vegetable rapeseed oil 등으로 조제된 갈색 분말상의 사료용 조제품임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C)항의 내용에 의하면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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