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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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ㅇ 품명 : Support Assy Engine Mount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엔진·트랜스미션을 메인 프레임에 고정 및 중량을 지지하고, 트랜스미션의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차량의 메인 프레임에 고정 및 중량 지지를 위한 철강제의 Bracket,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기 위한 부동액(하이드로 액체), 트랜스미션의 열이 차체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무재질의 물품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엔진·트랜스미션을 메인 프레임에 고정 및 중량을 지지하고, 트랜스미션의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비금속제의(Base metal) 장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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