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11
시행일자 2013-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1.10-0000
품명 Strawberries, frozen; R.KOREA
물품설명 초본류 딸기의 꼭지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다이스상(크기 3㎜)으로 절단 후 냉동한 것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811.10호에는 "초본류 딸기"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신선·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 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 또는 견과류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으로 한 것·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초본류 딸기를 다이스상으로 절단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81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