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11 |
|---|---|
| 시행일자 | 2013-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811.10-0000 |
| 품명 | Strawberries, frozen; R.KOREA |
| 물품설명 |
초본류 딸기의 꼭지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다이스상(크기 3㎜)으로 절단 후 냉동한 것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811.10호에는 "초본류 딸기"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신선·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 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 또는 견과류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으로 한 것·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초본류 딸기를 다이스상으로 절단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81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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