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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69
시행일자 2013-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4.90-9090
품명 Hay; ALLGAU HAY MIX
물품설명 건초 70%(Kentucky blue grass hay 20%, Perennial ray grass hay 40%, Timothy hay 5%, Meadow hay 5%)와 White clover 30%를 혼합, 압축한 펠릿상의 것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4호에 “스위드ㆍ맹골드ㆍ사료용의 근채류ㆍ건초ㆍ루우산(알팔파)ㆍ클로버ㆍ샌포인ㆍ케일ㆍ루핀ㆍ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건초ㆍ루우산[lucerne(알팔파)]ㆍ클로버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의 양배추(kale)ㆍ루핀(lupines)ㆍ베치(vetches)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의 식물로서 신선한 것, 건조한 것ㆍ원형의 것ㆍ절단한 것ㆍ또는 압축한 것. 이들 물품은 염장되었거나 또는 사일로(silo)내에서 발효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초(블루그래스 건초, 라이그래스 건초, 티모시 건초, 매도우 건초)와 클로버를 혼합, 압축하여 펠릿 모양으로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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