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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55
시행일자 2013-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 BK)LDPU(W200R/P)
물품설명 흑색 폴리에스테르 편직물, 회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백색 폴리에스테르 부직포를 순서대로 적층한 것(두께 약 5mm)
- 용도 : 자동차 내장재(자동차 내외부 소음차단 및 충격흡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HS 해설서 제11부 총설(Ⅰ)(A)에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양면을 편직물과 부직포로 적층한 것으로 주요특성이 외부표면으로 사용하는 편직물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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