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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9
시행일자 2013-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OUTPUT SHAFT, 45801-4C001
물품설명 - 자동변속기 구성 부품으로 변속된 동력을 Differential 기어로 전달하는 역할 수행(주요 재질 : Steel)
- 제원 : 길이 - 533.25㎜, 중량 - 2.34㎏,
직경 - Φ 33(노란선), Φ 38(파란선)
- 제조공정 : 절단 → 가열 → 단조 → 트리밍 → 열처리 → SHOT → MPI → 코이닝 → 도장 → 검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 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변속기 내에 조립되어 변속된 동력을 Differential 기어로 전달하는 자동변속기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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