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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42
시행일자 2013-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Ethylene-methyl acrylate corpolymer; VAMAC G; USA
물품설명 Ethylene-methyl acrylate copolymer의 반투명 럼프상(Methyl acrylate 공단량체 50% 초과)
- 자동차 부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전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메틸아크릴레이트가 최대 중량으로 구성하는 에틸렌-메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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