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60 |
|---|---|
| 시행일자 | 2013-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1.92-0000 |
| 품명 | 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kintted; R.KOREA |
| 물품설명 |
벌집형태의 망목(약 30mm x 20mm)을 형성한 폴리에스테르 편물에 녹색의 폴리에틸렌 스트립(시폭 약1mm, 6가닥)으로 파일을 형성하여 약 15mm 길이로 절단하고, 바닥면을 흑색 SBR latex로 경미하게 코팅한 파일편물(2m x 25m/Roll)
- 용도 : 천연잔디 식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제60류 주 제1호 다목에서“침투ㆍ도포ㆍ피복 하거나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의 파일 직물은 제600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이 호의 제품은 메리야스 편직에 의하여 제조 되며 다음과 같은 제조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1) 원형 편직기로서는 추가 공급사에 의하여 protruding loop를 형성하는 메리야스 편물을 생산하며 이후에 루프를 절단하여 파일을 만든다.“ 등의 제조방법을 나열하고 있음 - 또한, 제57류 총설에 의하면“이 류에서는 사용시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제로 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타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 또는 기타 실내용품)에 공하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망목의 크기가 크고, 두꺼움·단단함·강도가 약하며, 천연잔디의 식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바닥깔개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망목을 형성한 인조섬유제의 파일 편직물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001.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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