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05 |
|---|---|
| 시행일자 | 2013-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5.40-0000 |
| 품명 | Screwdriver; M300; R.KOREA |
| 물품설명 |
- 각종 나사를 죄고 푸는데 사용되는 공구로 ,드라이버의 몸통이 손잡이와 분리가 가능하며 양끝단은 +,-로 되어있음
- 철강재질의 몸통과 플라스틱재질의 손잡이로 구성되어있고, 몸통이 손잡이를 관통하며 결합됨 - 규격 : 165mm x Ø 22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류주 제1호에“1. -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가. 비(卑)금속.......”를 규정하고있음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의 부분품ㆍ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ㆍ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가반식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 및 이 호의 규정에 따라 특게된 기타의 공구가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으며, - 제8205.40소호에 스크루드라이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비금속 재질의 작용면을 갖은 스크루드라이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205.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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