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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3
시행일자 2013-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50-4000
품명 PROXIMITY SWITCH
물품설명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검출코일에 금속물체가 접근하면 전자 유도작용에 의하여 금속물체내에 유도전류가 흐르고, 검출코일의 인덕턴스가 변화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검출코일에 발진회로를 접속해 놓으면 발진회로의 발진 주파수나 발진진폭이 변화하여 스위칭 동작을 하는 고주파 발진식 근접 스위치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Ⅰ)전기회로 개폐용 기기 그룹과 (A) 폐기 소그룹에 “공업용스위치(예 :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발진회로의 발진 주파수가 변화하여 스위칭 동작을 하는 고주파 발진식 proximity 스위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6.5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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