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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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4000 |
| 품명 | PROXIMITY SWITCH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검출코일에 금속물체가 접근하면 전자 유도작용에 의하여 금속물체내에 유도전류가 흐르고, 검출코일의 인덕턴스가 변화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검출코일에 발진회로를 접속해 놓으면 발진회로의 발진 주파수나 발진진폭이 변화하여 스위칭 동작을 하는 고주파 발진식 근접 스위치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Ⅰ)전기회로 개폐용 기기 그룹과 (A) 폐기 소그룹에 “공업용스위치(예 :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발진회로의 발진 주파수가 변화하여 스위칭 동작을 하는 고주파 발진식 proximity 스위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6.50-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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