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4
시행일자 2013-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Photo Sensor ; BEN5M-MFR ;;; KORE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수십개의 동 전극선이 피복된 케이블 5개가 하나의 절연전선이 투광부, 수광부, 동작 MODE 변환부, 수광량 조절부, 상태표시부 등으로 구성된 센서본체와 연결된 형태
- 본체는 LED로 미러 반사경에 빛을 투광하는 투광부(가로방향 편광필터)와 미러반사경에서 반사되는 광량과 검출물체에서 반사되는 광량을 검출하는 수광부(세로방향 편광필터)로 구성되어 있어 검출유무에 따라 스위치의 개폐(ON-OFF) 신호를 케이블로 전송
- 목재, 종이, 자동차, 철강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 라인 및 운반공정상에 물체의 검출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ㅇ 질의 물품은 빛을 투사하고 물체와 반사경에서 반사된 빛을 검출한다는 면에서 제9027호의 빛의 양의 측정 검사기능이 일부 있으나 본질적인 기능은 빛을 검출하여 검출유무에 따라 스위치의 개폐(ON-OFF)신호를 출력하는 기기이므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9031.49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측정하는 광학적으로 측정하는 각종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90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빛의 반사법에 의한 빔의 감쇠여부를 관측하여 물체의 검출유무를 Checking(검사)하는 광학식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