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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13
시행일자 2013-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irmattress ; 모델 Air-force mattress
물품설명 - 상부 및 하부는 PVC 재질이며 이중 공간지를 사용하여 쏠리거나 울렁거리는 현상을 제거함
· 에어펌프(제시되지 않음)로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
*이중공간지 : 수억만가닥의 특수 폴리에스테르 원사가 원단의 상, 하부 공기층을 단단하게 잡아주며 내구성이 강한 이중원단을 만함
- 규격 : 10cm(두께)×2m(가로)×10m(세로)이나 크기는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용도 : 규격에 따라 공사현장 방음벽, 야전침대 거치 매트리스, 인공암벽, 캠핑, 체육 등 다용도로 사용
- 제조공정
· 원자재 재단 → 본딩 작업 및 가공 → 액세서리 및 누수 테스트 → 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제39류ㆍ제40류 또는 제63류의 매트리스ㆍ베개 및 쿠션으로서 공기 또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404호 해설서에서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매트리스 또는 베개(제3926호·제4016호 또는 제6306호)”를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PVC 재질의 공기주입형 매트리스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3926.9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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