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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96
시행일자 2013-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ㅇ 브라켓 BRKT - MTM
물품설명 ㅇ 자동차 변속기케이스 외부에 장착되어 케이블을 고정시켜주는 철강 재질의 브래킷

ㅇ 물품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틀과 거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건 물품이 제8302호의 모터차량용의 장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외부에 위치하여 케이블을 고정시켜주는 철강 재질의 브래킷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칙 1(제17부 주2 나, 제8302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모터차량용의 장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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