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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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5-2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37.1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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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TIMER ; AT8N ;;; KOREA |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설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스위치를 개폐하고 리셋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변저항방식의 TIMER로 전력조절기, 전자밸브, 등 일정시간동안 전기를 ON-OFF가 필요한 기기에 사용되며 표시부, 조작부, 입력부,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음. - 릴레이, 전기접속자, 회로보호소자 등과 각종 MODE 와 제어에 필요한 고정프로그램이 전사되어 있는 집적회로(IC)가 PCB상에 같이 장착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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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패널,콘솔.캐비넷..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스위치, 릴레이, 전기접속자 등)를 패널, 콘솔 등의 위치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에 대해 “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릴레이, 전기접속자, 회로보호기기 등이 결합되어 일정시간동안 전기를 ON-OFF하는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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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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