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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9
시행일자 2013-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변경후 세번 8536.49-0000
품명 TIMER ; AT8N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설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스위치를 개폐하고 리셋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변저항방식의 TIMER로 전력조절기, 전자밸브, 등 일정시간동안 전기를 ON-OFF가 필요한 기기에 사용되며 표시부, 조작부, 입력부,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음.
- 릴레이, 전기접속자, 회로보호소자 등과 각종 MODE 와 제어에 필요한 고정프로그램이 전사되어 있는 집적회로(IC)가 PCB상에 같이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패널,콘솔.캐비넷..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스위치, 릴레이, 전기접속자 등)를 패널, 콘솔 등의 위치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에 대해 “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릴레이, 전기접속자, 회로보호기기 등이 결합되어 일정시간동안 전기를 ON-OFF하는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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