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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89
시행일자 2013-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Shaft;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선박, 발전기, 트랙터의 시동 모터에 장착되어 전기자(armature)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한 전기적 회전력을 기계적 회전 에너지로 변환, 피니언에 전달하여 엔진을 가동하는 구동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483.10호의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에 분류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8483.10호 하위의 HSK 분류체계를 보면 “항공기용의 것”, “제87류 차량용의 것”과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선박, 발전기, 트랙터의 시동 모터에 장착되어 전기자(armature)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한 전기적 회전력을 기계적 회전 에너지로 변환, 피니언에 전달하여 엔진을 가동하는 구동축으로서
- 제87류 차량용에 사용되는 시동모터에 장착되는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10-9010호”에 분류되며, 항공기와 제87류를 제외한 그 밖의 기기의 시동모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경우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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