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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4
시행일자 2013-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ales of steel; PIPE SPARK PLUG
물품설명 자동차 가솔린엔진 점화코일의 보호용 철강재 파이프
ㅇ 물품개요
- 외경 27mm, 길이 105mm 가량의 철강제 파이프 형상의 물품으로 양 끝단부가 면취가공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서, 자동차용의 점화장치 위에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 재질 : KS D 3517
ㅇ 제조공정 : 철강제의 관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 양 끝단 부분을 면취가공 - 외경연삭 - 표면처리 공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제품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철강제의 관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양 끝단 부분을 면취가공한 것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특정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기능과 형상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의 물품임
- 관세율표 제7304호 내지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관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양 끝단부가 일부 면취 가공된 것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횡단면이 균일한 형상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철강제의 관에는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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