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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72
시행일자 2013-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9-9000
품명 Fitting of steel; 21155-2E000
물품설명 철강제 관을 선삭작업으로 표면을 깍고 구멍을 뚫어 몸체를 만들고, 선삭작업으로 구멍 가공한 또다른 관을 알곤 용접으로 몸체와 결합한 것
- 용도 : 실린더 블록에 부착되어 라디에이터로의 온수이동 배관과 연결하기 위한 관연결구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 연결은 주철 또는 강제의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쿠류잉 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단조된 카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엘보우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Tees)·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옵셋트·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니플·유니언·클램프와 카라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강재질의 관연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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