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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90
시행일자 2013-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10-2000
품명 Ball bearing; 6203T1XLDDG8ACG35 K HT1L
물품설명 - 외륜 40mm, 내륜 17mm, 폭12mm의 볼베어링으로 내부에는 철강제 ball(8개)과 플라스틱제 케이지가 있고, 볼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를 고무재질의 씰로 덮은 형태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와 주2의 (가)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이 호의 HS해설서는 “이 호에는 볼ㆍ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각종 형태의 볼 베어링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외륜 40mm, 내륜 17mm, 폭12mm의 볼베어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의거 제8482.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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