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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79
시행일자 2013-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CONNECTOR COVER, 54-05-140-001
물품설명 - ECU에 Wire 연결시 와이어를 정리(꼬임 등을 방지)하여 차체에 고정해주는 역할을 수행
-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와이어를 정리(꼬임 등을 방지)하여 차체에 고정해주는 물품으로, 범용성이 있는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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