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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86
시행일자 2013-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2000
품명 Apple preparation
물품설명 사과 과육을 갈아서 체 통과시켜 껍질과 씨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비타민C를 소량 첨가하여 살균한 것으로 다량의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는 황색계 묽은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살균한 과실 펄프를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사과과육을 갈아서 살균한 황색계 묽은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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