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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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
| 품명 | ㅇ 품명 : WATERPROOF(방수커버)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커버와 철강제 받침대가 결합하여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를 보호하는 역할의 물품 ㅇ 물품 구성 - 플라스틱 커버(156㎜ × 124㎜×108㎜, 폴리카보네이트, 원가 2,360원) - 철강제 받침대(190㎜ × 126㎜ × 85㎜, 냉간압연강판, 원가 1,840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가격비중, 품명 및 용도(Waterproof, 물청소시 물튐 방지) 등을 고려해 볼 때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 및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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