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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27
시행일자 2013-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8.90-0000
품명 Parts of machinery for making up tobacco; PARTS FOR LASER INSTRUMENT; SPARE LASER ROLLING CAM; GERMANY
물품설명 담배 제조 장비 내 Laser Drum과 함께 장착되어 담배 필터의 360° 전방향이 천공될 수 있도록 담배를 회전시켜 주며, 필터 천공 시 필터의 중앙 부분이 천공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8호에는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담배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의 것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은 기계를 분류한다. ...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도 또한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8.90호”의 담배조제기 부분품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본 물품은 담배 제조장비에 장착되어 작동되며 동 장비 내에서 ① 담배 각초를 종이에 말기 → ② 말려진 담배 각초와 필터를 결합 → ③ 담배 필터를 천공 → ④ 천공된 담배를 컷팅 하는 일련의 공정을 기기 내 타 물품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담배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담배 제조 장비 내에 장착되어 제조장비 내에서 담배 제조의 공정을 타 물품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수행하는데 사용되므로 담배 제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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