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06 |
|---|---|
| 시행일자 | 2013-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39-9000 |
| 품명 | Analog(BNC) Monochrome Thermal Printer ; P-93W ; MY |
| 물품설명 |
병원에서 화상진단장치인 초음파 스캐너(Ultrasonic Scanner)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출력하는 열전사방식(Thermal Transfer)의 Black & White 아날로그 프린터로 BNC Cable을 이용하여 프린터 후면의 BNC포트와 의료진단기기의 BNC포트에 BNC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구성요소 없이 인쇄가능
-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II)기타 인쇄기ㆍ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A) 프린터에서“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 자동자료처리기계 ...)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43호의 6단위 소호 중 어느 호에 분류될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443.32소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Oth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가 분류됨 - 본 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린터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에 BNC 포트를 추가하는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여 인쇄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제8443.32 소호에서 규정하는 “...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되는 기기가 “... 부품(예 : 카드)을 추가로 결합하여야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더 이상의 부품 또는 특정 기능을 추가해야만 연결이 가능한 것‘도 아니어야 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주로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프린트로서, BNC 포트가 지원되지 않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는 연결이 불가능하고 BNC 포트를 별도로 장착하는 경우에만 연결이 가능한 물품이며, 초음파 스캐너(Ultrasonic Scanner) 및 본 프린터를 1:1로 연결한 것을 “네트워크로 연결”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8443.39-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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