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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95
시행일자 2013-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90
품명 Digital Monochrome Thermal Printer ; P-95DW ; MY
물품설명 Digital Black & White Printer with USB Interface로 병원에서 화상진단장치(초음파 장비 등)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출력하는 직접감열방식(Direct Thermal)의 디지털 프린터로, 프린터 후면의 USB포트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구성요소 없이 인쇄가능

- 신청물품


- 전면구성


- 후면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서“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를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상 제8443호 “기타 인쇄기(other printer)"에 분류함
- 제8443호 이하 6단위 소호 분류에 있어서 소호 제8443.32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Oth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호 제8443.32호 소호 해설에서는“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Digital Black & White Printer with USB Interface로 병원에서 화상진단장치(초음파 장비 등)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출력하는 직접감열방식(Direct Thermal)의 디지털 프린터로, 프린터 후면의 USB포트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구성요소 없이 인쇄가능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 제8443호와 소호 제8443.32호 용어, 제8443.32호 소호 해설규정과 같이“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프린터”에 해당함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와 제6호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중 기타 프린터로 보아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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