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33 |
|---|---|
| 시행일자 | 2013-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20-0000 |
| 품명 | LASER INSTRUMENT; LASER 600S-1; GERMANY |
| 물품설명 | 컨트롤패널과 레이저빔 발생기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담배 제조장비에 장착되어 담배 필터를 천공하는데 사용되는 레이저 발생장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에서는 “타.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90류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2) 레이저 기기”에서 “레이저용 매체ㆍ에너지원(pumping system) 및 광학공동공진기(반사시스템), 즉 laser head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대개 Fabry-Perot 간섭계ㆍ간섭필터 및 분광기)외에 보통 보조기구(예: 전원용기기ㆍ냉각시스템ㆍ제어장치 및 가스 레이저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스템ㆍ액체레이저의 경우에는 염색액을 위한 펌프를 갖춘 탱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레이저 헤드와 동일한 하우징내에 내장된 것도 있고(compact laser) 또한 레이저헤드에 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수개의 기기의 형식을 가진 것도 있다(laser system). ... (중략) ... 레이저는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뿐만 아니라 compact laser 또는 laser system으로서 조사, 교육 또는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된다(예: 레이저 포인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컨트롤패널과 레이저빔 발생기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담배 제조장비에 장착되어 담배 필터를 천공하는데 사용하는 레이저 발생장치로서 레이저를 조사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3.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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