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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8
시행일자 2013-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polymers; NIPOL AR 14; JAPAN
물품설명 반투명한 럼프상의 Acrylic polymers임
- 용도: 플라스틱 사출성형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럼프상의 아크릴 수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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