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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77
시행일자 2013-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9000
품명 ㅇ PULL HANDLE ASSY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조수석 도어의 ARMREST 부분에 장착되는 조립품으로 창문의 개폐를 조절하고 도어트림 외관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 자동차 팔 거치대용 플라스틱 베이스에 PCB UNIT*이 장착된 전기 제어용 콘솔이 조립된 상태임

* PCB기판 위에는 LED, Capacitor(콘덴서), Register, IC가 조립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 도어트림의 외관을 구성하는 ARMREST에 창문의 개폐 조절을 위한 전기 제어용 콘솔이 조립된 것으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해당함

ㅇ 통칙3(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해설에 따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예를 들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의 구성요소별 가격구성비와 개별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동차 창문의 개폐 조절을 위한 전기 제어용 콘솔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 창문의 개폐 조절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는 스위치, 커넥터, 능·수동소자가 장착된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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