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92 |
|---|---|
| 시행일자 | 2013-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9-1090 |
| 품명 | Polyethylene cellular foam sheet; R.KOREA |
| 물품설명 | 셀룰라 타입의 폴리에틸렌 쉬트로 폭 1m의 롤상(두께 약 1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셀룰라타입의 폴리에틸렌 쉬트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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