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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92
시행일자 2013-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9-1090
품명 Polyethylene cellular foam sheet; R.KOREA
물품설명 셀룰라 타입의 폴리에틸렌 쉬트로 폭 1m의 롤상(두께 약 1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셀룰라타입의 폴리에틸렌 쉬트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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