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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56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프림Ⅱ; R.KOREA
물품설명 물엿, 식물성유지(야자경화유), 카제인나트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제2인산 칼륨, 소르빈산지방산 에스테르등으로 제조한 백색 분말
- 용도 : 제과, 제빵, 스프, 아이스크림 등 식품의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은“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 (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 (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물엿, 식물성유지(야자경화유), 카제인나트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식료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에 해당 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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