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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74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10-2000
품명 Linear Ball Bearing; 43174-23100; JAPAN
물품설명 - 원통 형태의 외륜이 있고 그안의 케이지에 철강제 ball(39개)이 결합되어 있는 볼 베어링으로,
- 케이지의 내접원경 부위에는 축(shaft)이 끼워지고 상하 움직임(직선운동)을 가능하게 함
- 원통형 외륜의 외경 및 길이는 각각 20mm, 22mm 크기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와 주2의 (가)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이 호의 HS해설서는 “이 호에는 볼ㆍ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각종 형태의 볼 베어링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철강제의 강구(ball)를 구름재(전동체)로 사용하는 볼 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볼베어링이 해당하는 제8482.10 소호에 분류됨
- 참고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직선운동 타입의 원통형 볼 베어링의 내경 기준 적용문제와 관련, 원통의 내접원경을 일반 볼베어링의 내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20, 2012.1.19)
- 따라서 본건 물품의 경우 내접원경이 100mm이하인 볼 베어링 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2.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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