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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78
시행일자 2013-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43-0000
품명 Film of poly(vinyl chloride),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6% of plasticisers; Dicing Tape; R.KOREA
물품설명 불투명한 Poly(vinyl chloride) 필름(두께 약 0.08mm, 가소제 6% 이상 함유)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 접착제(단순 접촉만으로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음)를 도포한 후 PET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용도 : 반도체 웨이퍼의 칩 절삭(dicing) 공정 중 웨이퍼 칩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HS 해설서 제3919호에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함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중량의 100분의 6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염화비닐 중합체의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4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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